NO-ACTION OPINION · 11725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인정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 61조에 의하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상당수 금융기관의 대손 충당금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이 대부업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음 *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건의사항) 세법상 대부업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저축은행에 준하도록 변경 요청

판단 이유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대손기준 책정이 곤란

현재도 금융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8호~ 28호에 해당)도 별도 대손기준 없음

「(약칭)대부업법」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일정규모(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개정한 바,(16.7.25.시행)

이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예정인 대부업체에 한해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낮고 대부업체간 과세불형평을 초래할 우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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