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인정기준 완화
서민금융과 · 2015-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 61조에 의하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상당수 금융기관의 대손 충당금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이 대부업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음
*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건의사항) 세법상 대부업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저축은행에 준하도록 변경 요청
판단 이유
□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대손기준 책정이 곤란
ㅇ 현재도 금융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8호~ 28호에 해당)도 별도 대손기준 없음
□ 「(약칭)대부업법」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일정규모(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개정한 바,(16.7.25.시행)
ㅇ 이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예정인 대부업체에 한해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낮고 대부업체간 과세불형평을 초래할 우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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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