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26 비조치의견

CB정보의 타 금융권 공유 제한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신용정보 집중 관련 회원사 의견수렴’(2014.6.27, 기획조사-2014-048) 공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회사의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기로 잠정 결정함

* 집중대상 : 직권검사 대상 대부회사의 고객신용정보

집중정보 : 대부회사명, 대부계약일, 대부금액, 연체여부, 보증여부, 기타 기업여신 정보

ㅇ 또한 향후 저축은행과 동 정보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대부업체 이용고객은 CB공개에 따라 타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부업 사용이력의 미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며

ㅇ 또한 고객이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과의 CB정보 공유로 인해 민원발생 가능성 상존

□ (건의사항)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CB 정보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산정에만 활용하고,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과 공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대부금융협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신용정보 집중 관련 회원사 의견수렴’(2014.6.27, 기획조사-2014-048)

판단 이유

현재로서는 은행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부업관련 신용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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