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26
비조치의견
CB정보의 타 금융권 공유 제한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신용정보 집중 관련 회원사 의견수렴’(2014.6.27, 기획조사-2014-048) 공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회사의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기로 잠정 결정함
* 집중대상 : 직권검사 대상 대부회사의 고객신용정보
집중정보 : 대부회사명, 대부계약일, 대부금액, 연체여부, 보증여부, 기타 기업여신 정보
ㅇ 또한 향후 저축은행과 동 정보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대부업체 이용고객은 CB공개에 따라 타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부업 사용이력의 미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며
ㅇ 또한 고객이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과의 CB정보 공유로 인해 민원발생 가능성 상존
□ (건의사항)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CB 정보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산정에만 활용하고,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과 공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대부금융협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신용정보 집중 관련 회원사 의견수렴’(2014.6.27, 기획조사-2014-048)
판단 이유
현재로서는 은행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부업관련 신용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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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