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27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판매시 본인인증 요건 간소화
금융감독원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는 현행 '개인회원 표준약관' 내용대로 카드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o 다만, 카드사는 카드대출 취급시 본인인증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안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카드대출 취급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근거로 본인인증을 실시할 경우 제재대상 해당여부 문의
o 카드론은 추가인증시 SMS인증이나 아웃콜 확인방식 중 선택
o 현금서비스는 기 승인된 비밀번호 입력
판단 이유
□ 금감원은 카드론 추가인증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SMS인증 또는 아웃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 현금서비스 추가 인증은 공문을 통해 SMS인증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으나,
o 공인인증서 인증, SMS인증 또는 아웃콜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입금처리도 본인계좌로만 하는 등 보안관리를 강화해왔으므로,
o 추가인증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대로 비밀번호 확인 외에는 자율화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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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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