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관련 유의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등의 기능 제공이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운영중인 ‘쇼핑몰+전자지갑’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기능을 제거할 경우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2015.1.5.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관련 유의사항 통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유의사항이므로, 전자금융관련 기능이 제거되어 일반적인 쇼핑앱 기능만 제공할 경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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