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신협 임원 피선거권 제한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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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신협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 *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①
조합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재임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9.
직원으로 재직중인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ㅇ
이에 따라 4촌이 신협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어 4촌간에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할 수 없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 -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5조(직업선택)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 - 위와 같은 피선거권 제한은 신협법과 무관 - 새마을금고, 농협의 경우 유사 제한조항 부존재 - 위와 같은 조항으로 인해 신협이 친인척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외부에서 인식하게 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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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중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문구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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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신협의 피선거권 제한은, 시, 군, 구라는 비교적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협의 경우 조합 임직원과 친인척에 의한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지할 필요 o 위 해당 피선거권 제한 조항은 2008년 중앙회 이사회에서 형제간, 부부간, 부모와 자간 등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합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이러한 정실인사가 금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신설하였고, 이후 일부에서 제한완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사고 예방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처럼 유지 되고 있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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