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29 비조치의견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신협 임원 피선거권 제한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신협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 *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조합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재임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직원으로 재직중인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이에 따라 4촌이 신협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어 4촌간에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할 수 없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 -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5조(직업선택)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 - 위와 같은 피선거권 제한은 신협법과 무관 - 새마을금고, 농협의 경우 유사 제한조항 부존재 - 위와 같은 조항으로 인해 신협이 친인척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외부에서 인식하게 되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중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문구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신협의 피선거권 제한은, 시, 군, 구라는 비교적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협의 경우 조합 임직원과 친인척에 의한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지할 필요 o 위 해당 피선거권 제한 조항은 2008년 중앙회 이사회에서 형제간, 부부간, 부모와 자간 등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합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이러한 정실인사가 금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신설하였고, 이후 일부에서 제한완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사고 예방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처럼 유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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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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