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0 비조치의견

LTV산출시 사실상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유사 담보물의 경우 인접지역 낙찰가율 적용 허용 등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4조에 따르면 LTV는 낙찰가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사실상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유사 담보물건인 경우에도 행정구역 상이 → 행정구역별 다른 낙찰가 적용 → 대출가능 금액 상이*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 전북혁신도시 경우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이서면 등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 3개 지역 소재 물건의 경우 동일 혁신도시에 속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

ㅇ 아울러, 특정 행정구역에 낙찰사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낙찰건수가 10건 이하인 경우 전국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낙찰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 또한 LTV 산출시 ‘1년간 평균 낙찰가율에서 마이너스 10%p를 기본한도로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LTV 산출가능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바, 이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는 없는 조항으로 신협에만 불리하게 적용

□ (건의사항) LTV 산출시 사실상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유사 담보물건인 경우에 인접지역의 낙찰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ㅇ LTV 산출시 ‘1년간 평균 낙찰가율에서 마이너스 10%p를 기본한도로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4조

판단 이유

ㅁ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만 제시('15.8.19.)하고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각 중앙회에서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지역별 세분화와 관련하여 LTV 기본비율을 해당 물건의 소재지 경락가율이 있음에도 타 지역의 경락가율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LTV비율의 합리적인 산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물건의 개별특성 요인 등으로 LTV비율을 높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산비율을 통해 기본비율에서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같은 도 지역에 속하는 시지역들의 경락가율을 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시 지역의 경락 자료건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경락가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이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전 지역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합니다.

② 1년간 평균 낙찰가율에서 10%p를 차감하여 기본비율을 계산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신협중앙회는 '15.11.2.부터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10%p 차감규정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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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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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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