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1 비조치의견

신협의 법인 신용대출 취급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여신업무방법서는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의 기준, 한도, 취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각 신협들은 법인신용대출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에 따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을 적절히 추가하는 등 대출금액 산정에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신협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

□ (건의사항) 신협에서도 법인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토록 법인 신용대출 관련 기준, 한도, 취급방법 등을 마련

판단 이유

ㅁ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신협은 기업신용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선 조합에서 법인 신용대출 취급을 하지 못하는 바

ㅇ 법인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업데이터의 축적이 완료되면 일선 신협조합에서 법인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