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2 비조치의견

수협의 경우에도 은행과 같이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수협의 경우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이미지 제고에도 미흡한 실정

□ (건의사항) 수협의 경우에도 은행과 같이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판단 이유

□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ㅇ 회원조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신청(’15.6.23)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기관지정을 승인(’15.10.20)받아 현재 행정정보공동 이용서비스 구축작업 중에 있으며, ’16.1분기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에 있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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