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2 비조치의견

수협의 경우에도 은행과 같이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수협의 경우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이미지 제고에도 미흡한 실정

(건의사항) 수협의 경우에도 은행과 같이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판단 이유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회원조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신청(’15.6.23)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기관지정을 승인(’15.10.20)받아 현재 행정정보공동 이용서비스 구축작업 중에 있으며, ’16.1분기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에 있음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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