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3 비조치의견

개인회생관련 변제계획 인가이후 이자정상 납입중인 담보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유예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거나 실행할 수 없었던 담보권 실행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에는 가능하므로 변제기간내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동 채권의 경우 이자를 정상납입중인 경우에도 법적절차를 강행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발생 * 신협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개인회생관련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에도 이자를 정상납입중인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의 법적조치 발생이전에는 법적절차 유예 허용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현행 수협 업무방법서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o 만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른 채무자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한다고 해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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