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거나 실행할 수 없었던 담보권 실행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에는 가능하므로 변제기간내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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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채권의 경우 이자를 정상납입중인 경우에도 법적절차를 강행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발생 * 신협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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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개인회생관련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에도 이자를 정상납입중인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의 법적조치 발생이전에는 법적절차 유예 허용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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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현행 수협 업무방법서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o 만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른 채무자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한다고 해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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