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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시 주택의 종류(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와 무관하게 LTV를 동일하게 적용
ㅇ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단독주택 등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감가에 상관없이 시세가 형성되므로 주택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LTV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주택종류별 LTV를 달리 적용하거나, 광역도시별 또는 CB등급별, 상환능력별 LTV 차등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51조 제1항
판단 이유
ㅁ 주택담보대출 LTV비율 70% 일괄적용은 정부의 LTV, DTI 규제의 지역별?금융권역별 단일화 방침(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14.7.24.)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16.7.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한편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중 주택종류별 시세 반영은 LTV가 아닌 담보물평가방법의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담보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방안' ('15.8.19.)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ㅇ또한 차주 상환능력 등에 따른 LTV 차등화 부분은 현행 DTI 제도를 통해 일부 반영되어 있는바,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 필요시 DTI 적용대상 확대여부 등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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