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4 비조치의견

주택종류별 LTV 적용 등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시 주택의 종류(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와 무관하게 LTV를 동일하게 적용

ㅇ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단독주택 등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감가에 상관없이 시세가 형성되므로 주택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LTV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주택종류별 LTV를 달리 적용하거나, 광역도시별 또는 CB등급별, 상환능력별 LTV 차등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51조 제1항

판단 이유

ㅁ 주택담보대출 LTV비율 70% 일괄적용은 정부의 LTV, DTI 규제의 지역별?금융권역별 단일화 방침(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14.7.24.)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16.7.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한편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중 주택종류별 시세 반영은 LTV가 아닌 담보물평가방법의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담보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방안' ('15.8.19.)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ㅇ 또한 차주 상환능력 등에 따른 LTV 차등화 부분은 현행 DTI 제도를 통해 일부 반영되어 있는바,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 필요시 DTI 적용대상 확대여부 등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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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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