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5 비조치의견

심사위원회 부의대상 권역외대출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하는 권역외대출 취급시에는 대출심사위원회 부의를 거쳐야 하는 바,

ㅇ 이 경우 대출신청에서 대출의사 결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의 출장 등 대출심사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는 실정

□ (건의사항) 심사위원회 부의 대상 권역외대출 한도를 1억원 → 3억원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6절

판단 이유

□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ㅇ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특성과 권역외 대출이 일반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높고 사후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심사위원회 부의대상 권역외 대출의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에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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