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6 비조치의견

고객의 사망관련 정보 금융기관간 공유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상속인이 사망자 예금을 상속받으려 하는 경우 상속인은 각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사망자 확인관련 서류를 가지고 해당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인 바, 이와 관련한 민원의 불편·불만이 제기

ㅇ 이와 관련하여 고객의 사망사실을 처음 확인한 금융회사의 고객 사망관련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상속인의 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와 같이 고객의 사망관련 정보 금융기관 공유시 상속인이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감춘 상태에서 사망자 명의의 비과세 예금을 재예치 하는 등의 비과세혜택 부당 수혜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고객의 사망관련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판단 이유

□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당조합의 건의사항은, 공식적인 사망신고 전에(*) 타 금융회사에서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나, 사망후 사망신고까지 시차가 길지 않은 점, 공식적인 증빙 없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고려시 수용하기 곤란

* 은행연합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입수하여 내부 전산에 즉시 반영하므로 직원이 사망자 명의 거래를 처리할 수 없음

□ 또한, 상속인의 상속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요건이 금융회사별로 상이(*)하여 고객 불편이 야기되는 점은, 각 금융회사별로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예)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 않고 대표 상속인 방문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금융회사별로 상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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