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7 비조치의견

대출받은 수협과 예적금 가입 수협이 상이한 경우 구속성영업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2절 구속성 영업행위편에 따르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공제가입, 예탁금, 적금 등의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바,

ㅇ 수협의 경우 고객이 다른 수협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당 수협에서 공제가입, 예탁금, 적금 등을 가입하려고 해도 전산으로 다른 수협의 대출내역이 나타나면서 업무처리가 불가

ㅇ 그러나, 구속성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근본목적이 ‘자금을 대출받으려하는 개인 등에게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 가입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코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위의 사례처럼 ‘고객이 다른 수협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당 수협에서 공제가입, 예탁금, 적금 등을 가입’코자 하는 경우는 당 수협이 자금을 대출해준 것도 아닌데다 그 다른 수협과 당 수협과는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당 수협이 자금대출과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

ㅇ 아울러, 예탁금·적금의 경우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산출된 월 수입금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로 보고 있는 등 소규모 예탁금·적금의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공제가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속성 영업행위 적용대상 예외기준이 부재하여 소규모의 적립식 공제가입건도 모두 구속성 영업행위 기준이 적용

□ (건의사항)

① 대출을 받은 수협과 공제가입, 예탁금, 적금 등을 가입코자 하는 수협이 각각 다른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예탁금·적금 가입의 경우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산출된 월 수입금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로 보고 있는 것처럼 공제가입의 경우에도 소규모 적립식 공제가입건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적용대상 예외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2절

판단 이유

ㅁ 조합이 타 조합을 이용, 실질적으로 대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구속성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 구속성규제는 개별 조합이 각각의 금융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조합이 자금사용을 제한한 것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구속성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A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B조합의 예탁금,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수협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건건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산을 통해 이와 유사한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며, 향후 이 부분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ㅁ 한편, 공제 등 보험상품은 예금과 달리 조기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은행은 이자만 일부 손실)이 있어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 등도 보험상품 판매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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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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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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