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8 비조치의견

정보보호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공유

금융위원회 · 2015-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은 그 수준이 매우 높아 졌으나 신용정보사들의 경우 대체로 업체 규모나 직원의 경험, 전문인력 등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미흡하여 그 대응이 어려운 실정

ㅇ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 주도로 각 신용정보사의 정보보호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벤치마킹한 효율적인 정보보호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금감원 주도로 신용정보사들의 정보보호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우수사례를 각 신용정보사들이 공유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신용정보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 및 감사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정보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12.3.)

ㅇ 동 워크숍 진행시 아래와 같은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계획이니 내부 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축 현황

- 자체 개발 채권추심 전산시스템

- 위임직 채권추심인 횡령사고 방지 방안

-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