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48 비조치의견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로 통합

공정시장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시공시는 연결제무제표 기준(일부 항목 제외)으로 14개 항목이지만,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시공시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54개 항목으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시범위도 광범위함

-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상장 회사가 많아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에 준하는 공시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 발생

ㅇ 또한, 상장법인의 자회사이며 종속회사인 회사에 대한 공시판단은 절차나 기준에 있어 매우 복잡함*

*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지배회사임

- 즉, 상장법인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공시대상 항목이 너무 복잡하여 아래의 공시 흐름도와 같이 6가지 분류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시공시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시공시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8, §8의2

판단 이유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는 적용대상*과 목적이 상이

* 지주-자회사 : 공정거래법에 따라 결정 / 지배-종속회사 : 외감법에 따라 결정

ㅇ 지주회사의 경우, 별도 사업이 없고 자회사의 모든 주요경영사항이 직접 지주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주요경영사항(51항목)을 지주회사가 공시하도록 한 반면,

ㅇ 지배회사는 독자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종속회사와 연결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속회사의 경영사항 중 지배회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부도?파산 등 14항목)에 한정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수시공시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지주회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가 누락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

□ 다만, 현재도 중복공시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공시와 자회사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ㅇ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15.7.22)하여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중복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축소하였음

*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주총소집 결의 등 폐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