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47 비조치의견

투자자에 대하여 운용내역 등 정보 제공시 2개월이 경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2개월이 지난 정보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운용사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판매회사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동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

(건의사항)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차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91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난 정보에 한정할 필요

투자자의 알권리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등으로 충분히 충족되고 있으며, 펀드에 소액 투자하고 요구하는 목적이 불명확한 투자자가 구성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 51조 및 91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의 운용사에 대한 장부?서류의 열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장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더라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운용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동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운용내역, 전략 등의 노출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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