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대하여 운용내역 등 정보 제공시 2개월이 경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2개월이 지난 정보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
ㅇ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운용사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판매회사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동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
□ (건의사항)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차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91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난 정보에 한정할 필요
ㅇ 투자자의 알권리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등으로 충분히 충족되고 있으며, 펀드에 소액 투자하고 요구하는 목적이 불명확한 투자자가 구성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 51조 및 91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의 운용사에 대한 장부?서류의 열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ㅇ 다만, 동 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장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더라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운용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동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운용내역, 전략 등의 노출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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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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