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49 비조치의견

거래소 수시공시 시한 개선

공정시장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시공시 시한은 18시이며, 18시 이후 발생사항은 익일 7시~7시20분까지 신고해야함

ㅇ 그러나, 중요경영사항과 관련한 수시공시 사유가 오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일 18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익일 보고 시간도 20분으로 촉박하여 수시공시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신고시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서류제출시간과 동일하게 19시까지 연장하되, 18시부터 19시까지 신고한 사항은 익일 7시~7시20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처리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5제5호

판단 이유

□ 거래소 공시정보 접수는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장종료 이후에 악재성 공시를 제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방지를 위해,

ㅇ 시간외 시장 종료시점인 18시까지로 접수시한을 한정하고 있음

□ 공시정보 접수시한을 19시로 연장하는 경우,

① 18시 이후 접수된 공시가 익일 배포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무구조 취약법인 등의 악재성 공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② 18시에서 19시까지 일시에 많은 공시가 접수될 경우 일괄 익일 처리에 따라 적기 시장관리에 부적합할 우려

→ 공시정보 접수시한을 19시로 연장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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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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