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49 비조치의견

거래소 수시공시 시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시공시 시한은 18시이며, 18시 이후 발생사항은 익일 7시~7시20분까지 신고해야함

그러나, 중요경영사항과 관련한 수시공시 사유가 오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일 18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익일 보고 시간도 20분으로 촉박하여 수시공시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신고시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서류제출시간과 동일하게 19시까지 연장하되, 18시부터 19시까지 신고한 사항은 익일 7시~7시20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처리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5제5호

판단 이유

거래소 공시정보 접수는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장종료 이후에 악재성 공시를 제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방지를 위해,

시간외 시장 종료시점인 18시까지로 접수시한을 한정하고 있음

공시정보 접수시한을 19시로 연장하는 경우,

18시 이후 접수된 공시가 익일 배포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무구조 취약법인 등의 악재성 공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18시에서 19시까지 일시에 많은 공시가 접수될 경우 일괄 익일 처리에 따라 적기 시장관리에 부적합할 우려 → 공시정보 접수시한을 19시로 연장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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