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0
비조치의견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의 경미한 변동시 정정공시 예외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18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법인은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체결시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계약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여야 함
ㅇ그런데 변경 내용의 중요성 기준이 없어서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건설회사의 경우 신규도급계약 이후 도급액, 공사기간 등의 사소한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매번 정정공시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
□(건의사항)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정정공시 관련 중요성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변경시에는 정정공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45조
판단 이유
□거래소는 ‘15.4.2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①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이후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공시 의무를 경감하였고, * 계약기간의 경미한 변경 등(유: 20일 이내, 코: 10일 이내)
②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