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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의 경미한 변동시 정정공시 예외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법인은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체결시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계약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여야 함

그런데 변경 내용의 중요성 기준이 없어서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건설회사의 경우 신규도급계약 이후 도급액, 공사기간 등의 사소한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매번 정정공시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

(건의사항)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정정공시 관련 중요성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변경시에는 정정공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45조

판단 이유

거래소는 ‘15.4.2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이후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공시 의무를 경감하였고, * 계약기간의 경미한 변경 등(유: 20일 이내, 코: 10일 이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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