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1 비조치의견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보고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에 의해 제출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및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보고제도의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판단 이유

거래소는 ‘14.10.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신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보고(법 §147)나 또는 임원주요주주등 소유상황보고(법 §173)와 중복될 경우,

상장규정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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