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4 비조치의견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감법에 의해 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주주 2인, 채권금융기관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데, 실무적으로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경우 무관심, 연락두절, 위원요건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성원구성 자체가 어렵고 많은 비용만 발생

시행령상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간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사전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 동의절차를 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더욱이 자산2조원이 넘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선임을 승인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아 감사만 선임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법 요건에 맞게 구성하여야 하는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감사만 선임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간이 감사인선임워원회에서 감사인 선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이 포함된 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판단 이유

동 규정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2항에 따르면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인원의 축소는 이러한 도입취지를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내용 중에 사전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절차를 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5항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선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님을 고려할 때 사전에 간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14.10월)의 개정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감사인에 대한 선임·해임·보수 결정 등의 권한을 회사에서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및 감사로 이전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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