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관련
공정시장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감법에 의해 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주주 2인, 채권금융기관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데, 실무적으로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경우 무관심, 연락두절, 위원요건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성원구성 자체가 어렵고 많은 비용만 발생
ㅇ 시행령상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간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사전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 동의절차를 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더욱이 자산2조원이 넘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선임을 승인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아 감사만 선임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법 요건에 맞게 구성하여야 하는 역차별 발생
□ (건의사항) 감사만 선임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간이 감사인선임워원회에서 감사인 선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이 포함된 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판단 이유
□동 규정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ㅇ 현행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2항에 따르면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인원의 축소는 이러한 도입취지를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건의내용 중에 사전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절차를 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5항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따라서 감사인선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님을 고려할 때 사전에 간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14.10월)의 개정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감사인에 대한 선임·해임·보수 결정 등의 권한을 회사에서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및 감사로 이전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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