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공정시장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200%를 초과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기업이 해당
ㅇ 특별한 분식징후가 없는 상황임에도 재무비율로 인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사인 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급격한 감사보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
※ 업계가 제기하는 동 제도의 문제점
-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도 세분류 업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비율의 차이를 무시
-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간 부채비율의 편차가 큰 경우 평균부채비율이 왜곡
- 금융종속회사를 둔 제조지배회사의 부채비율이 과대표시되는 문제를 무시
-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연결실체에 포함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기업의 부채비율이 가중평균된 결과라는 점을 무시하고 지배회사의 업종에 따라 동종업종을 선정하도록 규정
- 부채비율이 높은 상장종속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동 종속회사는 물론 지배회사까지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이중?삼중의 규제라는 지적
- 발생주의로 계산된 영업이익을 근거로 산출된 이자보상배율이 실제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건의사항)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를 일몰시한을 가지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거나 지정요건 재무비율의 완화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판단 이유
□ 동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한 감사인을 지정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 및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04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ㅇ 이로 인해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휠씬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동 제도 시행 전에 상장협의회 및 기업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정요건 재무비율을 완화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동 제도는 향후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운영 경과 및 상장법인 재무상태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기준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형 일몰(1년)이 설정(외감법 시행령 제17조의10 2항)되어 있어 매년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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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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