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제도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제도 폐지
공정시장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제한 및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 가능
ㅇ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재산취득행위를 무효화하는 강제 처분은 재산권 침해 소지(헌법 제23조 제1항)가 있으며, 의결권제한으로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경영권 분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제도이므로 위반시 의결권제한 등의 제재로 그 목적이 달성가능 하므로 처분명령 제재는 폐지
* 입법례
(일본) 벌칙만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 과함.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97조의2 제5호, 제6호)
(미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명확하게 유형화하지 않고 증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행정명령(위법행위의 중지, 법의 준수 등의 명령)이나 법원에 유지명령, 벌금 등을 구하는 소송 제기(1934년 증권법 21조)
(독일) 의결권 제한(독일 증권거래법 제28조)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50조
판단 이유
□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에 대해 그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금융당국이 공정한 기업지배권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바, ‘처분명령’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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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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