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7 비조치의견

공시위반 제재의 시효제도 도입

공정시장과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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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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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발행, 정기,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시 과징금부과,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조치가 부과되고 있는데

ㅇ 동 행정조치에는 소멸시효가 없어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상존하며, 입증자료 및 관련 진술확보 등이 곤란하여 항변 등 대응이 곤란

ㅇ 거래소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사항으로서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시장조치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제재소멸시효 제도 도입

? 동 사항은 2014.9.16. “진취적 금융문화 조성을 위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금융혁신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보도한 내용임

? 제재소멸시효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어렵다면 위반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라도 도입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는 공시위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과징금 조치 등과의형평, 기업경영의 법적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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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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