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7 비조치의견

공시위반 제재의 시효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발행, 정기,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시 과징금부과,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조치가 부과되고 있는데

동 행정조치에는 소멸시효가 없어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상존하며, 입증자료 및 관련 진술확보 등이 곤란하여 항변 등 대응이 곤란

거래소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사항으로서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시장조치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제재소멸시효 제도 도입 ? 동 사항은 2014.9.16. “진취적 금융문화 조성을 위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금융혁신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보도한 내용임 ? 제재소멸시효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어렵다면 위반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라도 도입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는 공시위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과징금 조치 등과의형평, 기업경영의 법적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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