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6 비조치의견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보고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시 ‘경영참여목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5일간 추가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있음

보유목적 변경시 5일간의 냉각기간 외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실현의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 2010.

재무상황 악화 및 경영진 부재 상황이었던 티엘씨레저의 주식을 개인투자자 이**가 매수하면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규보고. 이후 4개월 만에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후 단순투자 목적으로 변경 보고

5% 보고제도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5일간의 냉각기간 적용만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건의사항) ① 주주총회 기준일 5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사이에 ‘경영참여목적’으로 5% 대량보유 신규보고 또는 보유목적 변경 보고시에는 해당 주총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호에서 10호의 내용

또는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일정 비율(10%) 이상 시에는 모두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시장혼란 가능성 차단 * 일본은 5% 보고는 모두 경영참여목적으로 공시(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6), 미국은 20% 이상 보유 시에는 모두 경영참여목적으로 공시(SEC Rule 13-d)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 150조, 동 법 시행령 제 154조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대로 주주총회 기준일 5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사이에 ‘경영참여목적’으로 5% 대량보유 신규보고 또는 보유목적 변경 보고시, 해당 주총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지배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지분경쟁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것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투자자(국민연금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0% 이상 소유 주주에 대해서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등을 통해서도 지분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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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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