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조회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문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감사중 대상 회사의 은행계좌 등을 조회함에 있어, 일부 은행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은행잔고를 조회(잔고조회 수수료가 저렴)
ㅇ 반면, 일부 은행은 감사대상 회사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중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회수수료 요구시 사업자번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단순 은행잔고 조회임에도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건의사항) 일부 은행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은행잔고를 조회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 수수료는 은행이 업무원가, 영업전략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함이 원칙임
□ 2014.1월부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은행조회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예적금·대출 등 제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바,
O 조회 과정에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개별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산에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단순 시스템 가동만으로 조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O 은행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유리하게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각 은행이 영업전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