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8 비조치의견

은행계좌 조회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문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감사중 대상 회사의 은행계좌 등을 조회함에 있어, 일부 은행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은행잔고를 조회(잔고조회 수수료가 저렴)

반면, 일부 은행은 감사대상 회사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중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회수수료 요구시 사업자번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단순 은행잔고 조회임에도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건의사항) 일부 은행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은행잔고를 조회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수수료는 은행이 업무원가, 영업전략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함이 원칙임

2014.1월부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은행조회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예적금·대출 등 제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바, O 조회 과정에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개별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산에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단순 시스템 가동만으로 조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O 은행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유리하게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각 은행이 영업전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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