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정보집적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설계사 위촉시 대상자의 모집경력을 조회하여 위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제도’를 도입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정보를 집적해야 하며, 동 보험설계사에 범위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행내 보험판매자격보유인)도 포함

그러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내근 직원으로서, 보험대리점간 이직*을 반복하고 부실모집**을 야기하는 소위 ‘먹튀 설계사’와 다름 * 내부인사발령으로 인한 대리점 이동(예: OO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마포지점으로 이동)은 일반적인 보험대리점간 이적으로 보기 힘듦 **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수료 편취를 위한 악의적인 계약 가능성이 낮음

또한 보험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실물(서면)로 주고받을 경우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과중 * 보험설계사로부터의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업무를 보험회사가 담당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정보 집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만약 제외가 곤란하다면 실물(서면) 동의서의 징구 대신, 은행이 전산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 값만 보험회사에 전달(엑셀파일형식 등)하는 방식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동 감독규정 제9-4조의2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으로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포함되며,

다른 모집채널에 비해 부실 모집 비율과 이직률이 낮아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보험설계사)이 모집하는 보험계약도 불완전판매가 상존하고, 퇴사 이후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달리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의 동의 여부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모집경력 제공?조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동의 방식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운용하는 보험협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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