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5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정보집적대상에서 제외 등

보험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 위촉시 대상자의 모집경력을 조회하여 위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제도’를 도입

ㅇ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정보를 집적해야 하며, 동 보험설계사에 범위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행내 보험판매자격보유인)도 포함

ㅇ 그러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내근 직원으로서, 보험대리점간 이직*을 반복하고 부실모집**을 야기하는 소위 ‘먹튀 설계사’와 다름

* 내부인사발령으로 인한 대리점 이동(예: OO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마포지점으로 이동)은 일반적인 보험대리점간 이적으로 보기 힘듦

**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수료 편취를 위한 악의적인 계약 가능성이 낮음

ㅇ 또한 보험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실물(서면)로 주고받을 경우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과중

* 보험설계사로부터의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업무를 보험회사가 담당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정보 집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ㅇ 만약 제외가 곤란하다면 실물(서면) 동의서의 징구 대신, 은행이 전산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 값만 보험회사에 전달(엑셀파일형식 등)하는 방식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동 감독규정 제9-4조의2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으로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포함되며,

ㅇ 다른 모집채널에 비해 부실 모집 비율과 이직률이 낮아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보험설계사)이 모집하는 보험계약도 불완전판매가 상존하고, 퇴사 이후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달리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의 동의 여부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모집경력 제공?조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동의 방식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운용하는 보험협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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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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