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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0.4월 및 '13.12월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기존 3이원방식의 손익분석 방법이 상품별 손익분석 방법으로 旣개정
ㅇ그러나 매분기 금감원에 제출하는 상시감시지표에서는 3이원방식의 손익자료를 요구하여 업무에 부담
□(건의사항) 손익분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시감시지표손익자료도 상품별 손익분석 방법으로 통일하여 주시길 요망 ※ '13.12월 세칙개정에 따라 위험률차, 투자손익 및 이자율차손익은 상품별 손익분석자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비차손익도 보험손익에서 위험률차 손익을 제거하여 간접확인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
판단 이유
1.우리 국은 보험회사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감시지표는 보험회사 위험요인(보험영업, 계약보전, 자산운용, 경영관리)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채널별·상품군별 통계를 기본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2.상시감시지표 중, 이원분석 지표는 채널별·상품군별로 세분화 된 자료로서 귀사가 제시하는 손익분석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3.따라서, 손익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상품별 손익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4.다만, 판매시점별 이원분석에 대해서는 판매시점 구분을 분기에서 연단위로 확장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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