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3 비조치의견

상품별 손익분석 적용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0.4월 및 '13.12월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기존 3이원방식의 손익분석 방법이 상품별 손익분석 방법으로 旣개정

그러나 매분기 금감원에 제출하는 상시감시지표에서는 3이원방식의 손익자료를 요구하여 업무에 부담

(건의사항) 손익분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시감시지표손익자료도 상품별 손익분석 방법으로 통일하여 주시길 요망 ※ '13.12월 세칙개정에 따라 위험률차, 투자손익 및 이자율차손익은 상품별 손익분석자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비차손익도 보험손익에서 위험률차 손익을 제거하여 간접확인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

판단 이유

우리 국은 보험회사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감시지표는 보험회사 위험요인(보험영업, 계약보전, 자산운용, 경영관리)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채널별·상품군별 통계를 기본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감시지표 중, 이원분석 지표는 채널별·상품군별로 세분화 된 자료로서 귀사가 제시하는 손익분석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손익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상품별 손익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만, 판매시점별 이원분석에 대해서는 판매시점 구분을 분기에서 연단위로 확장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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