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5 비조치의견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건전경영팀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의 정보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공되는 편

ㅇ 부채항목에 대한 정보가 자산항목에 비해 부족

ㅇ 주요영업활동중 ‘국내외 출수재 및 손익현황’은 회사별 정보 미제공

□ (건의사항)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 요망

ㅇ 특히 AH081(적립이율 및 잔존기간별 보험료적립금), AH270(보증준비금 적립 및 사용현황), 재보험거래 현황 업무보고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공유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호]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이미 감독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금융통계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통계정보 대외 공개를 대폭 확대한 바 있음 「보도자료('금융통계정보' 대외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14.12.29.) 참고」

ㅇ 또한 회사가 특히 공개 요청한 AH081, AH270 및 재보험거래 현황 통계는 개별회사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정보 공개의 효용성이 낮고, 각 사별 영업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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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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