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업무보고서(AH003)는 매매목적파생상품을 비운용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IFRS 1039호)는 이를 운용자산으로 분류
ㅇ이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혼란 발생
□(건의사항) 기업회계기준서에 맞추어 업무보고서(AH003)도 매매목적파생상품을 운용자산으로 분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 업무보고서 양식 AH00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판단 이유
□업무보고서는 감독당국이 감독목적상 정하는 기준임
ㅇ업무보고서와 공시용 재무제표의 표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서는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