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6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및 기업회계기준상 운용자산의 일치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업무보고서(AH003)는 매매목적파생상품을 비운용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IFRS 1039호)는 이를 운용자산으로 분류

이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혼란 발생

(건의사항) 기업회계기준서에 맞추어 업무보고서(AH003)도 매매목적파생상품을 운용자산으로 분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 업무보고서 양식 AH00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판단 이유

업무보고서는 감독당국이 감독목적상 정하는 기준임

업무보고서와 공시용 재무제표의 표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서는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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