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6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및 기업회계기준상 운용자산의 일치
건전경영팀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업무보고서(AH003)는 매매목적파생상품을 비운용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IFRS 1039호)는 이를 운용자산으로 분류
ㅇ 이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혼란 발생
□ (건의사항) 기업회계기준서에 맞추어 업무보고서(AH003)도 매매목적파생상품을 운용자산으로 분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 업무보고서 양식 AH00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판단 이유
□ 업무보고서는 감독당국이 감독목적상 정하는 기준임
ㅇ 업무보고서와 공시용 재무제표의 표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서는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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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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