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7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정보보안 점검항목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점검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보안계획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구체적인 점검기준이 없어 각 사별로 점검기준이 상이하며, 점검항목도 과다

□ (건의사항) 금융당국에서 정보보안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 하는 등 일관된 점검기준을 제시할 필요

ㅇ 또한 점검항목도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동 시행세칙 [별표 3의2]

판단 이유

□ 정기보안점검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주도의 매뉴얼은 자율보안체계 확립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은 그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항목에 관하여는 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월 점검항목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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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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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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