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8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해지후 재신청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료의 자동이체를 보험회사를 통해 해지한 경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도 자동이체 재신청이 가능

그러나 은행을 통해 해지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재신청*이 가능하여 고객의 불편 및 불만을 야기 *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관행이나 감독당국의 비명시적 지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

(건의사항) 은행에서 해지된 자동이체를 보험회사에서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관련 법규는 은행의 자동이체에 승인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은행을 통해 해지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자동이체를 재신청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임됨

따라서, 보험회사는 은행과 협의하여 고객에게 출금이체와 관련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서로 보완하여 시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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