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8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해지후 재신청 관련 건의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료의 자동이체를 보험회사를 통해 해지한 경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도 자동이체 재신청이 가능
ㅇ 그러나 은행을 통해 해지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재신청*이 가능하여 고객의 불편 및 불만을 야기
*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관행이나 감독당국의 비명시적 지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
□ (건의사항) 은행에서 해지된 자동이체를 보험회사에서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관련 법규는 은행의 자동이체에 승인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ㅇ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은행을 통해 해지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자동이체를 재신청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임됨
ㅇ 따라서, 보험회사는 은행과 협의하여 고객에게 출금이체와 관련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서로 보완하여 시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