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9 비조치의견

요구자료의 작성기준 명확화

상시감시팀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CPC를 통한 금감원 요구자료중 작성기준이 모호한 요구자료가 많음

※ 예시) 전산비 지출 현황에 관련 요구자료의 경우,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는 유지비에 포함된 전산비를, 일부사는 유지비 및 신계약비에 포함된 전산비를 제출

□ (건의사항) 요구자료의 작성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 귀 사의 건의내용 중 예시의 건(상시감시지표 경영관리부문 중 “보유계약건당 전산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 우리 국은 회사별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매 분기 CPC시스템을 통해 상시감시지표 자료를 징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 지표중 하나인 “보유계약건당 전산비”는 회사별 비용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표 산정을 위한 “전산비”에는 신계약비·유지비의 구분에 관계 없이 해당 기간 중 지출된 전체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상시감시지표의 유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지표의 경우 보유계약 수 및 비용지출 시점 등에 따라 회사간 편차와 기간별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에도 상시감시지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예시로 언급하신 상시감시지표 자료 외 기타 CPC시스템을 통한 요구자료의 작성기준에 대해서는 각 건 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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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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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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