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0
비조치의견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품의 기초서류 필수 기재사항 개선 건의
보험과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7-48)상 국내통계가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없이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 감독규정(2010년 이전)에는 보험요율 등의 기초서류 기재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동 면제조항이 부재
□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품에 대해서는 과거 규정과 같이 기초서류에 동 보험요율에 대한 기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유권해석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 거대위험 등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은 물건별로 요율을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등을 기초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므로,
ㅇ 건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보다 명확하게 기초서류 기재의무 면제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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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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