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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7-48)상 국내통계가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없이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ㅇ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 감독규정(2010년 이전)에는 보험요율 등의 기초서류 기재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동 면제조항이 부재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품에 대해서는 과거 규정과 같이 기초서류에 동 보험요율에 대한 기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유권해석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거대위험 등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은 물건별로 요율을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등을 기초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므로,
ㅇ건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보다 명확하게 기초서류 기재의무 면제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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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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