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0 비조치의견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품의 기초서류 필수 기재사항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7-48)상 국내통계가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없이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 감독규정(2010년 이전)에는 보험요율 등의 기초서류 기재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동 면제조항이 부재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품에 대해서는 과거 규정과 같이 기초서류에 동 보험요율에 대한 기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유권해석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거대위험 등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은 물건별로 요율을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등을 기초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므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보다 명확하게 기초서류 기재의무 면제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