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1
비조치의견
손보사의 실적배당형보험(변액보험) 영위 허용
보험과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서 변액보험 영위에 대하여 손·생보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이를 제한
ㅇ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 운영방식으로 확정금리형.금리연동형 등은 허용하면서 실적배당형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ㅇ 금리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기회를 손보사에만 제한하는 것은 생.손보 업권간 불균형을 초래
□ (건의사항)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판단 이유
□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 장기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은 위험보장 이외에 재무적 리스크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ㅇ 또한, 생?손보사간 겸영 업무영역에 관한 사안으로, 상기내용은 생?손보간 겸영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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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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