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1 비조치의견

손보사의 실적배당형보험(변액보험) 영위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에서 변액보험 영위에 대하여 손·생보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이를 제한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 운영방식으로 확정금리형.금리연동형 등은 허용하면서 실적배당형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금리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기회를 손보사에만 제한하는 것은 생.손보 업권간 불균형을 초래

(건의사항)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판단 이유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 장기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은 위험보장 이외에 재무적 리스크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생?손보사간 겸영 업무영역에 관한 사안으로, 상기내용은 생?손보간 겸영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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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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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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