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2 비조치의견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범위 구체화

보험과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및 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으나, 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

* 주계약/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보험금,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 효과, 계약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등

□ (건의사항)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 권유시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ㅇ이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주계약·특약별 보험료, 보장하는 위험과 보험금, 청약철회제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고지의무 위반시 그 효과 등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항에서 그 항목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상법 제63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하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상기 현장조치와 같이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의적으로 그 범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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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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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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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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