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개선
외환검사2팀 · 2015-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의 보도자료를 발표(‘15.8.10.) 하면서 소액채권(예 : 1천만원 이하)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ㅇ 그러나 소액채권으로 예시를 든 1천만원 금액기준이 실제 실무상 소액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원금기준 2백만원과는 상당한 차이 발생
ㅇ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할 경우 채무자의 연락회피, 소재불명, 변제능력 부족 등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채무부존재로 착각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ㅇ 이에 더하여 금융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변제하는 채무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소액채권(원금기준 1천만원 이하)에 대한 시효완성시 추심제한에 대한 법률반영 계획을 철회할 필요
ㅇ 소액채권에 대한 추심제한을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소액채권 금액기준을 조정할 필요 (예: 총채무액 2백만원이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5.8.10.)
판단 이유
< 법률반영 계획 철회 요청 관련 >
1. 금감원은 2015.7.16. '채권의 공정한 추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1천만원 이하의 채권은 예시에 불과하며, 향후 법무부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할 경우, 이에 대해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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