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시스템 통합

펀드심사1팀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관련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

ㅇ 양 기관에 보내는 보고서는 내용과 양식이 동일하지만 보고기관이 달라 두 번씩 전송해야 하는데 펀드 수가 많고, 관련 보고서 종류가 다양하여 두 번씩 전송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

* 한국은행으로 전송하는 외환보고의 경우 증권예탁원 시스템에 보고서를 업로드하면 증권예탁원이 모든 운용사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

□ (건의사항) 영업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금투협회에 일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0조

판단 이유

관련 법규정에서는 영업보고서 및 결산 서류(감사보고서 포함)를 금감원 및 금투협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법§90)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괄 전송 시스템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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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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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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