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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첩 대신 금감원에서 종결 처리

금융위원회 · 2015-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법적 효력 발생 여부 등이 명확함에도 법무사 등을 통해 ‘연체대금 회수 반환 요청’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ㅇ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관련사항의 금융회사 송달까지는 시차*가 발생되어 금융회사는 동 기간동안 연체대금 회수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민원인은 불법채권 추심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 이러한 민원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이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단순착오에 기인

* 법원에 개인회생·파산(변제계획안 포함) 신청 → (1주일 경과) → 법원의 금지명령 → (1∼2주일 경과) → 법원의 개시결정→ (1주일 경과) → 금융회사(채권자)앞 송달

□ (건의사항)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 등과 같이 법률상 그 근거, 효력, 절차 등이 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이첩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에서 종결 처리

판단 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ㅇ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점 및 법원의 금지명령결정문 도달시점의 선후과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금지결정명령문 도달 시점을 파악해야 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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