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0
비조치의견
비주담대 LTV 현행 최저한도(60%) 유지
금융위원회 · 2015-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비주담대 LTV 최저한도를 현행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
ㅇ 그러나, LTV 최저한도를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데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
ㅇ 아울러, 신협의 경우 시·군·구로 세분화되어 LTV 비율이 산출되므로 낙찰통계기준이 없거나 낙찰 사례가 많지 않아 대표성이 없는 경우 동 LTV 최저한도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 최저한도를 40%로 하향조정하면 실제 시세보다 적은 LTV가 적용되어 차주와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실행이 곤란하게될 우려
□ (건의사항) 비주담대 LTV 최저한도를 현행(60%)대로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가이드라인(2015.3.27)
판단 이유
□ 정부(금융위, 기재부) 발표 연기로 일자연장(2015.3분기)
□ LTV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조합 수용능력 및 중앙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50%로 최종결정
('15.8.19. 금융위 보고를 거쳐 행정지도 : 시행시기 '15.11.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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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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