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1 비조치의견

외환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투업계의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보유중인 외환포지션이 NCR 하락 요인으로 작용중이나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 모두 동일한 위험율이 적용중

(국내 금융위기시) 달러, 유로, 위안화, 헤알화 등 통화별 순포지션 위험이 원화대비 작을 가능성이 있어 외환위험액 완화가 필요

(세계 금융위기시) 선진국 통화와 신흥국 통화간 위험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어 통화별 외환위험액 차별화가 필요

(건의사항) NCR 외환위험액 기준을 선진국?신흥국 통화별로 차등하여 완화하고 동일한 국가신용등급간 통화 포지션 상계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 * 신용등급이 동일(AAA)한 호주와 영국 통화의 경우는 포지션 상계를 인정

선진국 통화에는 2%, 신흥국 통화는 8%를 적용하는 등 통화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8% 이하로 완화하도록 건의

선진국, 신흥국 통화 포지션을 동일한 국가신용등급별로 상계하여 위험액이 산정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장 제 3-18조,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1장 3절(외환위험액)

판단 이유

현행 모든 업권의 자기자본규제제도(BIS, RBC, NCR)에서 외환위험액은 통화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종통화간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동일한 국가 신용등급을 가졌다는 것은, 결코 해당국가의 통화가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변동성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 * 건의자의 주장대로면 동일 신용등급을 지닌 모든 국가의 상대적 환율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 -> 동일한 국가 신용등급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종통화간 외환위험액 상계는 허용 불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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