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유동화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발행 이후에는 기초자산의 변동 현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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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수십 개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이 상장된 회사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하기가 사실상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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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나 수시공시 등을 통해 기초자산 관련 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 CBO: 기초자산 편입 사채 발행 기업 중 크레딧 이벤트(파산,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발생 현황(해당기업<수>. 편입 규모) PF ABS: PF사업장 현황(분양률, 공정률, PF 사업 추진 변경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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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SEC가 자산유동화증권 공시규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의 특성 등을 적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산별로 특화된 공시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수탁사가 trustee report를 작성?공시함으로써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4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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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에도 유동화증권 기초자산 관련 변동사항을 수시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보완을 요청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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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①
유동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변동내역을 포함한 유동화자산 명세 및 현황 관련 서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산관리자는 자산변동내역 발생시 이를 공시함
②
유동화전문회사도 유동화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등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요사항발생신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유동화자산 변동내역 등이 상세히 공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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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의사항은 이미 자산유동화법에 충분히 반영된 사항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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