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2 비조치의견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동화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발행 이후에는 기초자산의 변동 현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수십 개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이 상장된 회사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하기가 사실상 곤란

(건의사항)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나 수시공시 등을 통해 기초자산 관련 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 CBO: 기초자산 편입 사채 발행 기업 중 크레딧 이벤트(파산,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발생 현황(해당기업<수>. 편입 규모) PF ABS: PF사업장 현황(분양률, 공정률, PF 사업 추진 변경 현황 등)

미국의 경우 SEC가 자산유동화증권 공시규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의 특성 등을 적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산별로 특화된 공시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수탁사가 trustee report를 작성?공시함으로써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4항

판단 이유

건의사항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에도 유동화증권 기초자산 관련 변동사항을 수시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보완을 요청한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변동내역을 포함한 유동화자산 명세 및 현황 관련 서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산관리자는 자산변동내역 발생시 이를 공시함

유동화전문회사도 유동화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등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요사항발생신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유동화자산 변동내역 등이 상세히 공시되고 있음

상기 건의사항은 이미 자산유동화법에 충분히 반영된 사항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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