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3 비조치의견

펀드투자자의 과도한 장부ㆍ서류 열람권 제한

자산운용과 · 2015-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주요 상위 보유종목이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통지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령 상 투자자의 펀드 투자(매매)내역 공개청구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

* 시행령상 명시한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동 열람권 행사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

ㅇ 동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 다른 운용사/판매사에 펀드의 운용전략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소액의 펀드 투자 후 지속적으로 운용내역을 청구하여 개인투자에 악용 소지 발생

- 실제로 매일 수십 건의 신탁재산명세부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당사 신규펀드 출시 후 2~3일만에 타사가 동사 펀드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도 발생

□ (건의사항)

1) 투자자의 장부ㆍ서류 열람 등 청구권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2) 자산운용보고서에 준해서 보유 상위 10개 종목 관련 자료로 열람 등 청구자료를 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1조, 법 시행령 제95조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의 운용사에 대한 장부ㆍ서류 열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장부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더라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운용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운용내역, 전략 등의 노출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운용전략 노출 우려만으로 투자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열람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