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5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건수 공시 및 민원발생평가의 경우 민원내용*과는 상관없이 건수만 공시/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당사의 경우 “직원 칭찬”도 민원으로 접수
※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도 민원건수 내지 민원 증감률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ㅇ 민원건수가 많은 회사는 민원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소비자보호가 부실한 회사로 낙인
□ (건의내용) 회사의 민원건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동일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경우 1건의 민원으로 처리
ㅇ 민원의 내용도 고려하여, 직원 칭찬글과 같은 경우는 민원건수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사무처리규정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며,
ㅇ 민원건수 산정시 중반복 민원, 직원 칭찬글 등은 제외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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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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