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5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건수 공시 및 민원발생평가의 경우 민원내용*과는 상관없이 건수만 공시/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당사의 경우 “직원 칭찬”도 민원으로 접수 ※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도 민원건수 내지 민원 증감률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민원건수가 많은 회사는 민원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소비자보호가 부실한 회사로 낙인

(건의내용) 회사의 민원건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동일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경우 1건의 민원으로 처리

민원의 내용도 고려하여, 직원 칭찬글과 같은 경우는 민원건수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사무처리규정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며,

민원건수 산정시 중반복 민원, 직원 칭찬글 등은 제외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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