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6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가 개입한 민원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사로 이직한 설계사가 고객에게 민원제기를 종용(설계사 본인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여 계약을 해지시킨 후, 타사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빈번

ㅇ 현재 금감원에서는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등 과실을 인정하면설계사의 민원제기 종용 여부와는 관계 없이 민원을 수용

ㅇ 이러한 민원을 수용하는 경우 유사 민원을 양산할 우려

□ (건의내용) 보험사가 설계사의 민원 종용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민원을 불수용해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분조위 사례 및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설계사의 민원 종용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민원을 불수용해달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설계사의 민원 종용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정립 등이 어려워 민원기각 요구에 대한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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