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4 비조치의견

부동산펀드와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법규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는 허용하고 있는 반면,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전혀 없음 * (참고) 일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일임,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부동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도 ‘집합투자재산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나 ‘일임,신탁재산과 교유재산간 거래’처럼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는 허용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의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음

임대료 등 산정이 적정하게 체결되었음을 객관적(계약체결 시점의 주변시세, 건물 내 임대료 시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행위 발생여지가 적음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자산에 임차할 경우 직접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효율성 증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 가치 증대 도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은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관리회사의 거래에 있어 제한(규제)이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제85조 등에 따를 경우 펀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되기 쉬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들의 집합적 의사 결정을 자산운용사가 대신해 주는 투자기구인 만큼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일임ㆍ신탁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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