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7
비조치의견
내부감사 협의제도에 따른 회사 조치시 중복 조치 면제
검사기획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2015년 3분기 과제인 ‘임직원 자기매매 계좌신고’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보고 예정
ㅇ 회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조치 수준을 정하여 보고 예정이나, 금감원 보고시 동 건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우려로 회사 및 임직원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조치가 종료되도록 해야 자율규제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것임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중 2015년 3분기 과제인 ‘임직원 자기매매 계좌신고’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과태료 면제를 건의
판단 이유
ㅁ 자본시장법이 과태료 부과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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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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