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헌법정신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통화내용은 보호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예외사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대상과 절차, 방법이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함
ㅇ자본시장법도 조사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시 과도하게 통신내역, 이메일, 메신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녹취자료가 가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녹음청취시스템을 통해 통화녹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거나, 요구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제출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감독기관 검사원에게 녹음청취시스템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화 당사자에게 법률위반행위로 소제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
□(건의사항) ① 통화녹취자료 등의 요구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요구
②자료 요구시에는 대상과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제출기한을 여유있게 제시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사항은 검사?제재규정세칙의 ‘검사원 복무수칙’*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 검사원은 요청하는 자료가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 하고, 검사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또는 중복자료의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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