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 통화녹취자료 등 요구 관련
검사기획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헌법정신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통화내용은 보호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예외사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대상과 절차, 방법이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함
ㅇ 자본시장법도 조사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시 과도하게 통신내역, 이메일, 메신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녹취자료가 가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녹음청취시스템을 통해 통화녹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거나, 요구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제출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감독기관 검사원에게 녹음청취시스템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화 당사자에게 법률위반행위로 소제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
□ (건의사항) ① 통화녹취자료 등의 요구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요구
② 자료 요구시에는 대상과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제출기한을 여유있게 제시
판단 이유
□ 귀사의 건의사항은 검사?제재규정세칙의 ‘검사원 복무수칙’*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 검사원은 요청하는 자료가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 하고, 검사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또는 중복자료의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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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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