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9
비조치의견
민원접수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민원을 접수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하거나 위임장 등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민원도 접수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이 남발되어 금융회사 등에 인적?물적 낭비가 발생
□ (건의사항) 민원이 본인이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등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민원만 접수할 필요
판단 이유
□ 현행 제도하에서도 민원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위임인, 수임인, 위임내용 등이 기재됨
**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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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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