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89 비조치의견

민원접수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민원을 접수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하거나 위임장 등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민원도 접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이 남발되어 금융회사 등에 인적?물적 낭비가 발생

(건의사항) 민원이 본인이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등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민원만 접수할 필요

판단 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도 민원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위임인, 수임인, 위임내용 등이 기재됨 **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