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0 비조치의견

금리위험액 산정시 해외발행 채권에 대해 발행자의 신용등급 인정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위험액 산정시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해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우선하고, 해외신용등급만 있을 경우에는 3 Notch 상향함

반면,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는 해외발행 채권에 대해 3 notch 상향제도를 인정하지 않음 ※ 현장점검반 질의회신에서도 ‘금리위험액 산정시 3 notch 상향제도 도입’ 건의를 불수용(금투-메리츠-20150006)

(건의사항) 금리위험액 산정시 발행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에 대한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는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인정해 줄 필요 *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과 동일 - 채권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도 국내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높음)인지 해외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낮음)인지에 따라 금리위험액이 달라지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함

판단 이유

금리위험액은 각 금리포지션에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발행자(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신용위험액과 달리 채무증권 등 당해 자산의 신용등급*을 적용 * 단,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경우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적용

발행자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개별 채무의 법적?제도적 특성, 보증?담보 유무, 변제 우선순위,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채무증권 등의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으며 - 발행자(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채무증권 등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액* 측정 목적에 부합 * 시장위험액: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 한 것

따라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에 대한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도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