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신용위험액 산정시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해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우선하고, 해외신용등급만 있을 경우에는 3 Notch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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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는 해외발행 채권에 대해 3 notch 상향제도를 인정하지 않음 ※ 현장점검반 질의회신에서도 ‘금리위험액 산정시 3 notch 상향제도 도입’ 건의를 불수용(금투-메리츠-20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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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리위험액 산정시 발행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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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에 대한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는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인정해 줄 필요 *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과 동일 - 채권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도 국내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높음)인지 해외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낮음)인지에 따라 금리위험액이 달라지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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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위험액은 각 금리포지션에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발행자(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신용위험액과 달리 채무증권 등 당해 자산의 신용등급*을 적용 * 단,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경우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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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개별 채무의 법적?제도적 특성, 보증?담보 유무, 변제 우선순위,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채무증권 등의 신용등급과 다를 수 있으며 - 발행자(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채무증권 등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액* 측정 목적에 부합 * 시장위험액: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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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에 대한 금리위험액 산정시에도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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