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 신용환산율 완화
건전경영팀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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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통화스왑거래의 신용환산율은 만기에 원금교환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잔존만기에 따라 1%~7.5%를 적용
ㅇ 반면, 이자율스왑(만기 원금 교환이 없어,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과 유사)의 경우 잔존만기에 따라 0~1.5%를 적용
→ 동 사는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만기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에 대해 1%~7.5%의 높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건의사항) 만기 원금교환 여부에 따라 통화스왑 신용환산율 차등화
ㅇ 즉, 만기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수준의 신용환산율 적용 필요
판단 이유
□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환산액(credit exposure)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
○ 신용환산액(credit exposure)은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사건 발생으로 현시점에서 상실하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대체비용)과 ② 향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평가이익(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 잠재적 위험액)의 합계로 산출하며
- 잠재적 위험액(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은 파생상품계약의 명목금액에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동 신용환산율은 BIS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 가능한 평가이익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 즉, 동 신용환산율은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등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며 원금교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님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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