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1 비조치의견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 신용환산율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통화스왑거래의 신용환산율은 만기에 원금교환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잔존만기에 따라 1%~7.5%를 적용

반면, 이자율스왑(만기 원금 교환이 없어,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과 유사)의 경우 잔존만기에 따라 0~1.5%를 적용 → 동 사는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만기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에 대해 1%~7.5%의 높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건의사항) 만기 원금교환 여부에 따라 통화스왑 신용환산율 차등화

즉, 만기 원금교환이 없는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수준의 신용환산율 적용 필요

판단 이유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환산액(credit exposure)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

신용환산액(credit exposure)은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사건 발생으로 현시점에서 상실하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대체비용)과 ② 향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평가이익(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 잠재적 위험액)의 합계로 산출하며 - 잠재적 위험액(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은 파생상품계약의 명목금액에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동 신용환산율은 BIS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 가능한 평가이익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즉, 동 신용환산율은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등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며 원금교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님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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